채용정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문직/사무직 채용공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사명 | 한국공인회계사회 | 담당자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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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3149-0202 | 핸드폰 | |
이메일 | vocal2k@kicpa.kr | 팩스 | |
홈페이지 | |||
카카오오픈채팅 | |||
주소 | 03736)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 ||
지도보기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을 실시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결격사유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4조 및 세무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및 견책의 처분(법에 의하여 이 회에 위탁된 일부직무정지 및 견책의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종료된 날(과태료 및 견책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외부감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년이상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조치(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이 회에 위탁된 감리업무결과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조치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자
- 회원권리정지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일반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급여 및 계약조건
○ 급여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본회 급여규칙에 따라 정함
* 사무직 초임(연봉 외 교통비+중식비 : 600만원, 고정연장수당 별도 지급)
○ 고용계약
- 전문직
· 공인회계사 경력 17년 이상 : 계약직(3년)*
* 계약기간 : 3년. 다만 계약기간 종료전 근무실적종합평가 등을 통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계약 가능
· 공인회계사 경력 17년 미만 : 정규직
- 사무직 : 정규직
□ 전형방법
○ 전문직 : 서류전형(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
○ 사무직 : 서류전형(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논술, 면접전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지원서 접수 및 시험일
○ 지원서 접수 : 2025. 2. 5. ~ 2025. 2. 18, 18:00까지
- 제출방법 : 본회 채용 전자접수시스템
※ 전자접수시스템 제출 후 반드시 총무팀 담당자(☎02-3149-0202)에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 추후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채용 후에도 채용계약을 취소함
○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총무팀(☎02-3149-0202, 진정원)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