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파견
공동안전관리자 파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공동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
우리 회사 안전관리자 한지연이 배치해 드립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024.1.27.)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 "안전관리자 배치" 입니다. -
안전보건공단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무료로 배치해 드립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
- 매월 1회 사업장 방문하여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공동안전관리자 1명이 10개 사업장 담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 맞춤형 안전관리 전문적인 시행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정부의 다양한 예산지원 사업을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 발생
신청방법
담당부서: 공동안전관리자 파견 사업팀
-
02-86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