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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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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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 STATUTE 01

산집법

산업의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RELATIONAL STATUTE 02

산입법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RELATIONAL STATUTE 03

집합건물법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RELATIONAL STATUTE 0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RELATIONAL STATUTE 05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