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욱 기자
- 입력 2024.11.21 16:17
- 수정 2024.11.21 16:31
- 2024.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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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후보 “규정 안 알려주고 홍보물 문제삼아…별건 다뤄야”
선관위 사무소 “D후보 이의 제기…소명 자료 받은 후 결정” -
김포시 양촌 학운리 소재 A지식산업센터가 구분 소유주를 대표하는 회장단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전임 회장이 임기가 만료됐으나 관리단 관리인(회장)으로 계속 활동했다. 이후 구분 소유주들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2023년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 올해 6월부터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이다.
지난달 15일 A지식산업센터 선거관리위원회는 736명의 구분 소유주들에게 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 일정 안내문을 게시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11월15일 10시부터 개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젠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된 15일, 개표 후 당선자를 발표해야 함에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출마한 B 후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B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홍보물 내용을 문제 삼아 개표를 중단하고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규정대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후보자들의 홍보물 내용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개표 결과 발표와는 별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회장에 출마한 D 후보가 B 후보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가 B 후보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표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직원 C씨는 “선거 규약(개표를 중단시킨다는)이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후보들이 모여 이의 신청을 한 후보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후보의 소명 자료를 받은 후 선관위가 결정(재개표 여부)을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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