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남양주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통신판매업과 OEM 제조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남양주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해소를 위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 제조기업의 입주와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을 허용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남양주시 다산동 지금지구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등은 수도법 규제를 받아 제조업의 입점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70% 이상의 공실률이 발생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OEM 제조업은 생산시설이 없음에도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제한됐다.

시는 상급기관과 질의회신·법률검토·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지식산업센터의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위해 자사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의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6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해당 업종이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했던 불편도 올해 11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후 해소될 예정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수시로 소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지속적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