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받아 송도 지식산업센터 입주해놓고'…요건 위반 23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취득세를 감면받고 송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일부가 세금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올해 송도테크노파크BT센터, 인천테크노파크AT센터, 송도AIT센터 등 지식산업센터 3곳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회사 법인 97곳을 조사한 결과, 감면 요건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요건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선 취득세 1억5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면 취득세가 35% 감면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다.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데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취득세 추징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송도 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시설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는 등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쓴 사례가 18건 적발됐다.

또 1년간의 유예 기간에 지식산업센터를 쓰지 않은 사례는 4건, 시설을 매각하는 등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는 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센터를 쓰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조사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확인됐다"며 "이들 법인으로부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