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식산업 등의 범위에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 깊은 7개 업종이 추가됐으며, 이는 10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종의 폭이 넓어지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콜센터업체 A사(社)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제품 A/S 및 고객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가해 거래사와의 업무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 후 연계업종 규제 완화로 입주가 가능해지자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출처: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