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어 생숙·지식산업센터도 '기획소송' 먹잇감
-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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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획소송 결말은
수분양자들, 잔금대출 막히면자 계약무효 요구
"사무장들 소송 진행, 추후 책임 지지 않는 경우도"
생활형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 기획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묻지마' 기획소송에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원고(수분양자) 패소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서울 강서구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 수분양자 404명이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수분양자)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서울 중구 '세운푸르지오지팰리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150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시공사(피고)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1심 소송 역시 피고 손을 들어줬다.
수분양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인데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된 마케팅 문구로 사용했으니 사기분양이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는 시행·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식산업센터로도 번지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230여명은 최근 이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신탁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반환과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사기 또는 허위에 따른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당시에는 은행들이 잔금대출 의지를 보였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이 막히면서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시행·시공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