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손 놨나… 인천 산단공, 지식산업센터 불법 복층 대응 ‘0건’
-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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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식산업센터에서 높은 층고를 악용한 불법 복층 개조가 성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9월23일자 1면)한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관리 책임을 갖고도 이 같은 불법 복층 개조 단속 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전국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내 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 적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산단공의 복층 개조 대응 건수는 0건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 사례도 없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산단공이 산단에 있는 센터와 관련한 공장 설립과 입주 계약 등의 관리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산단공은 센터 입주자가 계약 이후 불법 증축 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업체와의 입주계약 해지는 물론 단속 기관인 기초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의 기초치자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센터 5곳에서 불법 복층 개조(증축)로 2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산단공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불법 복층 개조를 통한 구조 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을 훼손시킨다”며 “또 센터가 불법 임대수익 공간이나 상업·사무공간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지만 산단공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 내 센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산단공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꾸려 불법 복층 개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단공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관리 책임은 있지만, 불법 복층 개조 단속 권한이 없어 센터 내부 불법 복층 개조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기초지자체와 함께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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