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장인데 ‘주거 가능 광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계약금 반환 철퇴

3325814_3404829_3515.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도시형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기고 ‘주거 가능’이라는 허위 광고를 한 시행사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정운)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계약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B(시행사)가 2021년 8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C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원고 A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센터의 D호를 1억 3500만원에 분양받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81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대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지식산업센터가 법적으로 주거 및 임대가 모두 불가능한 시설이었다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광고는 일반적인 과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A씨가 잔금 544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사 측 광고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허위 사실 고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사전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긴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와 함께 ‘라이브 오피스’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근무, 휴식, 주거가 동시에 가능’ 등 주거 가능성을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

또한 음성군은 2021년 10월 시행사에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도가 아님을 안내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행사 대표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광고가 “원고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봤다. 또 주거 가능 여부에 대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내용을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시행사가 계약 체결 이후 ‘주거용 아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망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계약 이후의 사정”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자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보고 시행사가 A씨에게 지급받은 8100만원을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자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로 정했다. 반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제기된 시행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됐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