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빈 상가, 주택으로 변경…지식산업센터는 리모델링 비용에 ‘발목’
-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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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난 심화로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리모델링 시 비용이 상당해 용도 전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가의 용도 전환을 위한 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지식산업센터 대신 상가·업무시설(오피스)의 전환 비중이 더 클 것으로 봤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해 오피스텔과 같은 비(非)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에 이미 지어졌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빈 채로 방치돼 있는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생숙) 약 1만실에 대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 의 용도 변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실률이 높은 상가를 중심으로 용도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는 상가와 오피스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의 상가 공실률은 10%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상가 종류별로 오피스의 공실률은 서울 5.0%이다. 인천과 경기는 19.0%, 7.0%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서울 8.7%, 인천 12.6%, 경기 10.8%이다. 집합상가는 서울 9.3%, 인천 9.3%, 경기 5.5%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용도 전환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의 주거용 변경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높은 공실률로 인해 용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최대 90%에 달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거래도 뜸해졌다.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총 552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1010건) 대비 45.3%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용도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도심 내 상가나 오피스에 비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설이나 건축물 형태가 주거용과는 거리가 멀어 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손실을 본 소유주들이 이를 감당하면서까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숙의 경우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이미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한다고 해도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수요가 컸다. 상가와 오피스 역시 소규모로 구역이 나뉘어 있어 주거용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비하고 있는 법 개정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쓸모 있는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특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리모델링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유주들이 비용을 들여 용도를 전환하기로 하고 제약이 있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면 검토하겠지만 (비용이 큰 부분이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진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상가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상당히 빠르게 (주거용)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식산업센터의 형태는 오피스나 상가보다는 넓은 박스형 타입의 건물이라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형태는 공실상가와 업무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와 오피스의 경우도 주거용 전환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임대료 등이 상가나 오피스 용도일 때보다 높아야 하고, 집합상가나 오피스의 경우 여러 소유주들이 주택용도 변경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