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 기업에는 5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0%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시행령과 별도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3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임·어업 등 일부 설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행령 개정안과 별도로 관리계획을 통해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한 것이다.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에서다.
"지산 정상화하려면 입주 업종 확대해야"

- 25-08-19
- 134 회
- 0 건
업계 "LTV 80%까지 완화를"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는 회계·세무 등 서비스업을 포함해 약 30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내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와 차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종 확대를 꺼린다. 이렇다 보니 허용 업종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벌금과 과태료를 내는 기업도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 50%인 비주택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미분양 담보 대출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연말 일몰 예정인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일각에선 현재 50%인 비주택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미분양 담보 대출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연말 일몰 예정인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