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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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용
공고제목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위탁) 관리업체 선정
건물명 대동씨코아상가아파트 관리소장명
전화번호 055-602-0042 이메일
등록일 2025-11-04 조회수 205 회
작성자 김운태 홈페이지
공고기간 마감 2025-11-04 ~ 2025-11-17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위탁)관리 업체 선정 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사업자선정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당 상가·아파트의 유지(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대동씨코아 상가·아파트
나.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로 8 (해운동)
다. 단지 규모 : 지하 4층 ~ 지상 21층 1개 동, 상가 120세대 / 아파트 199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출구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및 유지(위탁)관리 업체 선정
나. 관리사무소 로컬 관리 PC 설치 및 제어
다. 365일 24시간 통합 콜센터 연동
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A/S망을 구축하여 직접 출동 가능한 제품으로 견적하여야 함
마. 실시간 영상 촬영을 통한 동영상 차량 검지 및 루프코일 검지 전환 가능한 번호인식기 설치
바. 카메라 300만 화소 이상
사. 장비 견적, 시공비, 24시간 콜센터, 유지(위탁)관리 금액 포함 (60개월 분납 월 금액 별도 명기)


3. 공사 개요

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유지(위탁)관리
나. 기타 상세사항은 현장설명자료 참조


4. 입찰 종류, 낙찰 방법,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 기술자 5인 이상(특급 1인 포함) 보유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주차관제시스템 공사 실적 7건 이상 업체
바. 도로교통공단 성능평가서상 차량번호 인식률 99% 이상 제품 설치 가능 업체
사. 24시간 원격지원센터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아. 자동차단기 방수·방진 등급 IP54 이상 보유한 업체
자. 주차관제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직접 생산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차.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참가자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6. 입찰 일정

가. 서류 제출 일시 및 방법 : 2025년 11월 17일(월) 17시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현장설명회 : 2025년 11월 10일(월) 14시, 상가 관리사무소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상가 관리사무소

※ 기 제출한 입찰서류 제출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 및 서류 재제출을 하지 않아도 됨.


7.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전자발급 가능)

  6. 기업신용평가자료 (신용평가기관 발급분, 유효기간 이내)

  7. 행정처분확인서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분)

  8.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9.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분)

  10. 장비보유 증명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1.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단지명, 세대수, 계약처 연락처 반드시 기재)

  12. 차량번호인식기, 주차차단기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서 사본 1부

  13.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4. 주차관제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직접생산 및 기술지원 확약서

  15. 세부 산출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표기) 각 1부

※ 제조사 및 모델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미기입 및 시방서 조건 미충족 시 입찰 무효로 함.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금액(설치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상가·아파트로 귀속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설치금액)의 20%로, 현금이나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계약 시 제출한다.
라.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준공검사 후 현금·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한다.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 처리

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상가·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한다.


10.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당 상가·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도 허위·하자·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현장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으며, 입찰공고·현장설명서·계약 요구조건 등과 상이한 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며, 입주자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에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사. 선정업체는 제출한 입찰가에 대하여 60개월 분납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필요 시 입찰가 내에서 협의 가능)
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당 상가·아파트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5-602-0042)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대동씨코아상가번영회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