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충전방해행위단속의 계도기간('22.1.28.~7.31) 종료에 따라 금천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7월말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 상 금천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부과일시 : 2022. 8. 1.부터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문자 훼손행위 : 20만원 .


*첨 부 1. 금천구청 협조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문 1

*문의 전화 금천구청 환경과 김성찬 주무관 02-2627-1532

G밸리산업협회 변준섭 사무국장 02-867-2100

 

사단법인 G밸리산업협회 

협회장 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