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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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충전방해행위단속의 계도기간('22.1.28.~7.31) 종료에 따라 금천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7월말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대 상 : 금천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다. 부과일시 : 2022. 8. 1.부터
라.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만원 끝.
*첨 부 : 1. 금천구청 협조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문 1부
*문의 전화 : 금천구청 환경과 김성찬 주무관 02-2627-1532
G밸리산업협회 변준섭 사무국장 02-867-2100
사단법인 G밸리산업협회
협회장 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