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 유지보수 법령시행(2025년 7월시행)

-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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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대응_20250304.pdf (1.1M) 2 회
1.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법규 요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련 법령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 법규
• 2023년 7월 개정안 입법 예고 • 2024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규 첨부 참조)
2.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2025부터 단계적 적용 의무화- 2025년 7월 18일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건물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직원 선임” 또는 “정보통신 면허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필수 • 건축물 연면적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3. 의무 사항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4. 법규 위반 시 불이익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능- 법률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300만원 이하) 세부 명시(시행령 별표10 제8호~제14호)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150만원), 점검기록 미제출(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300만원)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