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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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 : 2022. 7. 1부터
2. 분야
①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관광통역안내사 ④골프장 캐디
⑤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3. 해당자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4. 혜택
①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음.
②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음.
5.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