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프리랜서(5개 직종고용보험 시행

 

  • : 2022. 7. 1부터

2. 분야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 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3. 해당자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4. 혜택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음.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간 받을 수 있음.

5.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