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건의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실습니다 

    •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및 추가에 대하여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입주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업종 확대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제안실무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으로 추가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에 따른 관계 부처 회신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스마트팜 수직농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전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반영·검토될 예정입니다.



      - 그 외에도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지역경제과(☏031-590-22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작성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031-59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