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판단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 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6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28조의5,시행령 제36조의4)



      다. 상기 나-①의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에서는 ①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②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 때 상기 다-②와 관련하여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입주가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바.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이 개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적합한 지 여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서 특정 산업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 여부,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