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공장)에 입주 가능 업종을 알고 싶습니다.

    •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로서, 같은 법 28조의5에 입주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업종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및제3항에 정해져 있는 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작성부서 : 경기도 광명시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02-2680-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