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안내
-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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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실시요건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계획신고를 하고, 신고된 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해당 기간 감소된 임금 보전을 위해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금품(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 지원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계한 시간
휴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자별 근로제공을 면제
* 휴직대상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1일 이상 근로 시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 제외
* 본 업무는 노무법인에서 대리가 가능합니다.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