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월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개정
- 24-10-22
- 89 회
- 0 건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4.3월.pdf (2.1M) 0 회
1.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
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2.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총1200만원을 지원함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