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동영상 자료 게시
-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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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 www.youtube.com/@moelkorea/videos 및 www.youtube.com/@koshamovie/videos
(영상 자료) www.kosha.or.kr/kosha/business/sahmanagementd.do
*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