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활용안내
-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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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활용하세요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248.0K) 0 회
고용노동부는 ’22.7.1.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ㅇ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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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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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불인정 →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 ※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등 신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 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20% 초과 기업(100인 이상인 기업限) → 30% 초과 기업(기업규모 제한 없음)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절차)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최초 신청서의 제출(접수) 기간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 2회차 신청서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연락 및 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