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도 위반기준 행정해석 변경(주단위)

연장근로한도 위반기준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으로 변경

(할증은 1일 8시간 초과는 그대로 적용)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