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도 위반기준 행정해석 변경(주단위)
-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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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125.2K) 0 회
연장근로한도 위반기준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으로 변경
(할증은 1일 8시간 초과는 그대로 적용)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
연장근로한도 위반기준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으로 변경
(할증은 1일 8시간 초과는 그대로 적용)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