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연장(2년에서 3년으로)

고용노동부는 2024.1.1. 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저연 연장이나 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3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취업규칙 규정 드응로 제도화하는 경우 2년간 720만원을 지급
해왔는데 2023.12.31. 현재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1080만원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혜택을 보려면 취업규칙을 정년을 연장 도는 폐지, 재고용 하는 등 새로운

도입하고 이를 관할노동청에 신고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노무법인상생에 의뢰하면 취업규칙 수정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는
수령액의 10%를 받는다.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합니다. 
 

노무상담은 정범진노무사 010 2322 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