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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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설치팜플렛.jpg (76.2K) 0 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75.6K) 0 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353.0K) 0 회
-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294.5K) 0 회
1.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 중 다음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 및 건물경비원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공사금액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와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2. 개정 내용
ㅇ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 (크기 및 위치) ➊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➋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➌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온도, 습도, 조명, 환경) ➊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기능 구비), ➋습도
(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휴게시설 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 제외**함
** ➀ 사업장 전용면적이 300㎡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크기 및 위치 기준 적용 제외
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온도·습도·조명·환경 기준 적용 제외
➂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습도기준 적용 제외
첨부 : 1.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첨부 팜플렛 참조
2. 관련규칙 :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2322-7887 정범진노무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