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안 노동부고시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안을 9,620원으로 고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입니다.

실근로시간은 월 174시간(= 40시간 X 4.345)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휴시간은 35시간(=8시간 X4.345)입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주40시간,월174시간)을 기준으로한 시급은 11,555원입니다. 또한 휴일이 대폭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고려해야 하는 체감시급은 더 높을 것입니다.   

만약 매일 7시간씩 주5일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55,554원{(= 7시간X5일 + 주휴7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산정합니다.

유첨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문의사항은 010 2322 7887 노무법인 상생 정범진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