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인사노무제도
-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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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hwpx (401.8K) 0 회
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2.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3.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4.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5.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6.「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7.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8.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9.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10.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11.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12.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