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위험성평가지침을 반영한 위험성평가안내서(202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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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3.5.23. 사업장 위험성평가기준을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한 위험성평가안내서를 2023..5월에 발표하여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노무상담은 010-2322-7887 노무법인상생 정범진대표노무사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