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예방대응매뉴얼(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은?


 


1. 사용자의 괴롭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해당 사업ㆍ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2. 예방활동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선언, 예방교육 실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응조직 지속 운영, 캠페인·홍보 등


 


3. 취업규칙


사용자(상시근로자 10명 이상)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2322-7887 정범진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