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휴수당 산정지침

1. 주휴일의 의의 및 취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근기법 제55시행령 30). 주휴일을 설정한 입법취지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지침변경 2021.8.4.부터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지침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전에는 만8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월 입사시 그 다음주 월까지 근로해야 지급)했으나변경 후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개근했고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3.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포괄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일 근로자가 1일 6시간씩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분을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4주평균으로 계산합니다.

 5.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지주장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랜된 역사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정할 때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감안합니다.


첨부 : (2021.12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산정방법 고용노동부지침시달
 

상담 및 문의는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