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개편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ㅇ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ㅇ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ㅇ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ㅇ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습니다.


ㅇ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


ㅇ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ㅇ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ㅇ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ㅇ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ㅇ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ㅇ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ㅇ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