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도감사나 계속감사를 하는 법인 회계감사 관련.
-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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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이정실회계사 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계속감사 2월 14일, 초도감사 4월말)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법인이 감사인 지정 등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계속감사 회사가 올해까지 법령상 선임기한(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도감사를 개시하거나 계속감사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
회사의 회계·세무적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02-834-1119)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