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