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세무달력 (세무업무)


희망찬 2023년 희망하는 모든일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기 한

내 용

근거법령

02 (월)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제출

소득세법 164

; 2022년 1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

소득세법 164의 3

; 2022년 11월 지급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ㆍ자동차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법 9, 10

; 2022년 11월 유류 반출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법 9, 10

; 2022년 11월 담배 반출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납부

지방세법 128, 152

; 2022년 2기분(7월~12월) 고지분

교육세(금융ㆍ보험업분) 신고납부

교육세법 9

; 9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제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제외)

법인세법 63, 76의 18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 제외)

법인세법 60, 64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중소기업)

법인세법 64, 76의 19

; 6월말 결산법인

간이지급명세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 ①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주총 후 2주 이내)

※회계일지 작성 목적상 보수적으로 전자공시기한을 매월 1일 혹은 첫번째 월요일로 기재하였으며, 법률상 주총 후 2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회사별 전자공시기한은 실제 주총일자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0 (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

증권거래세법 10

; 2022년 12월 거래징수분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지방세법 43, 152

; 2022년 12월 경륜·경정·경마분 등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소득세법 128

; 2022년 12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세 제외)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법인세법 73, 73의 2, 98

; 2022년 12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법인세 제외)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법 103의 13

; 2022년 12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제외)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법 103의 29

; 2022년 12월 원천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법 84의 6

; 2022년 12월 급여지급분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소득세법 128

; 2022년 하반기분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법인세법 73

; 2022년 하반기분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법 103의 13

; 2022년 하반기분

16 (월)

8월말 결산법인 감사계약 수임신고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

12월말 결산법인 감사계약 수임신고(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②

; 증권선물위 전자신고

5월말 반기보고서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160

; 증권선물위 전자신고

2월말·8월말 분기보고서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160

; 증권선물위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