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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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내용 |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23.1월~3월)
*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으로,
-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혔다.
-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세부내용 ; 첨부참조
노무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