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1. 2023.1.1.
   1)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2)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
       - 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3)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 6.99%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27% → 12.81%    
   4)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 비자의 서비스업 활동범위 규정 방식 전환
        . 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 가능(네거티브)

       - 외국인근로자 보험대상 적용확대 : 10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2. 2023.1.12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실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 

3. 2023.1.16. 산업안전 
    - 물질보건자료 작성제출 제공등의 대상확대
       .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 1000톤 이상 -> 100톤 이상 1000통미만 확대

4. 2023.2.3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등

5. 2023.2.19.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운수 및 창고업 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6. 2023.7.1.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업안전 :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7. 2023.8.18.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세부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노무상담은 010-2322-7887 정범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