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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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pdf (1.1M) 0 회
- [첨부1] 한눈에 보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pdf (91.0K) 0 회
1. 2023.1.1.
1)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2)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
- 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3)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 6.99%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27% → 12.81%
4)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 비자의 서비스업 활동범위 규정 방식 전환
. 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 가능(네거티브)
- 외국인근로자 보험대상 적용확대 : 10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2. 2023.1.12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실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
3. 2023.1.16. 산업안전
- 물질보건자료 작성제출 제공등의 대상확대
.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 1000톤 이상 -> 100톤 이상 1000통미만 확대
4. 2023.2.3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등
5. 2023.2.19.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운수 및 창고업 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6. 2023.7.1.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업안전 :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7. 2023.8.18.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세부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노무상담은 010-2322-7887 정범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