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변경(미래시장노동연구회 권고문)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거를 면밀히 되짚어보고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미래 노동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20회, 워크숍, 외부전문가 발제, 그리고 수차례의 간사단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하여 업종ㆍ규모ㆍ직종ㆍ연령별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온라인 소통회를 수십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약 5개월에 걸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이 초래한 변화에 대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혁신의 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제안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인 만큼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ㆍ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착수해 주시기를 정부에 권고합니다.
추가 주요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미래지향적
대안과 구체적인추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회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노동시장의 주체로서 노사모두가 개혁 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현행 ‘주 52시간제’는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이 포함돼 운영된다.
월 52시간 기준으로 분기(3개월)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15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90%인
140시간만 허용해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기의 경우 총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한다.

* 1주 69시간 산정 :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면

하루 13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3시간 중 중식시간 1시간과 저녁 30분 등
1.5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11.5시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을 곱하면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세부자료 ; 첨부참조


노동상담은 010 2322 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