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85호 메일 / 22년 9월 30일] 증여 후 양도 /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시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5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해야 5년뒤 양도세 아껴요…내년부턴 10년 기다려야 稅혜택

 

혹시, 증여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결정하시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

 

10월 3일 (월) 공휴일입니다.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 예정고지)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정

비고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9월 작성분

10

1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2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10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9월분

10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25

주세 신고 납부

2022.7~9월분

10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25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7~9월분

10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9월분


--

Customer success is our success.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 02 -834 - 1119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