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85호 메일 / 22년 9월 30일] 증여 후 양도 /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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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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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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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시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5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해야 5년뒤 양도세 아껴요…내년부턴 10년 기다려야 稅혜택
혹시, 증여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결정하시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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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월) 공휴일입니다.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 예정고지)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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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일정 |
비고 |
10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9월 작성분 |
10 |
11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2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
10 |
1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9월분 |
10 |
1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2.7~9월분 |
10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25 |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2.7~9월분 |
10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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