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고용노동부)
-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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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
‘22.6.27. 고용부 차관 주재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시 업계에서 전산장비를 활용한
관리요령 게시 허용 요청(전산장비 활용 관리요령 게시 허용을 위한 지방관서‧현장
의견수렴 (7.15., 8.16~19.)
□ 배경 및 목적
○ 관리요령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상시 열람가능한 서면게시를 주로 인정 - 다만 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종이게시물의 낮은 내구성, 관리 및 업데이트 어려움 등의 애로를 호소 *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시 전산장비를 활용한 관리요령 게시 가능 여부 건의,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의 경우 FAB내 미세먼지 관리수준이 엄격(0.1㎛ 이하)하며,
종이 게시는 반도체 품질에 악영향 초래 호소(’22.6.27.) ○ 전산장비를 활용한
관리요령 게시 인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사업장 현장 환경에 맞는 편리한 정보
전달체계 수립 필요 □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인정기준
* 전산장비: 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위해 설치‧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써,
근로자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PC,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등을 모두 포함
(근로자 개인 소유 장비는 제외)
○ 전산장비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게시를 인정 * 키오스크, 전광판, 모니터 등
(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취급근로자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상시 접근 및 열람이 가능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해당 디스플레이장비가 작업공정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어야 함 *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우
작업공정 내에 상시 비치된 경우만 인정하며, 근로자 개인소유 기기 등 임의반출
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업공정 내‘란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취급되는
산라인 뿐 아니라 생산라인 근처에 설치되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함
②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정범진노무사 010-2322-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