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육아휴직제도 시행(2021.11.1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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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_임신_근로자_육아휴직_제도_시행여성고용정책과7.hwp (173.5K) 0 회
(2021.11.19.부터 임신 중 근로자는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문의가 많기에 여기에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하세요.
노무문의 : 정범진노무사 010-2322-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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