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특별인가제도 보도자료 및 운영현황

주52시간제 특별인가제도 보도자료 및 운영현황

1. 특별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제도 * ① 재해‧재난 수습 ② 생명·안전 ③ 돌발상황 ④ 업무량 폭증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2. 인가현황


[총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 ’22.7월 2,208개소로, (‘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 ㅇ ❶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❷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❸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20.1월)와 맞물리면서, ‘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❶ (‘18.7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월) 50~299인 → (’21.7월) 5~49인 ❷ 마스크·진단키트 생산 등 코로나 관련 분야의 업무량 폭증 및 격리자 증가 등 일손 부족 ❸ ‘20.1월 인가사유 확대(재해재난+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ㅇ 특히 ’22년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22.3월, 6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22.2∼4월) 등이 종합 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22년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22.3월, 6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22.2∼4월) 등이 종합 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이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도자료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