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이란 무엇인가요? - 8월 납부.
-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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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①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②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2. 신고 세율
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②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3. 신고 경로
① 단건 신고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히기] -> [주민세] ->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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