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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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특별근로감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 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시)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합니다.
박진영 대표공인노무사 010-332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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