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금지 신고사건처리결과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 (2019.7.16.~2022.6.30) ]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이 접수되었고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다수임

총 2,500건에 대해 사업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법 준수를 감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

스크린샷 2024-10-15 131312.png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 해당하며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그밖의 사건은 개선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법 위반을 해소하고 있음

특히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2021년 10월 14일 이후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대다수인 387(80.5%)은 시정지시를 통해 조속히 법 위반을 해소

-시정할 수 없거나(이미 발생한 괴롭힘 행위나 비밀누설 등) 시정에 불응하는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개선지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