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지원제도입니다.

노무법인 코리아인 박진영 대표노무사입니다. 

 

제도

현행

개선

관련법령

시기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25%)

사후지급금 폐지

시행령

‘25.1.1.

150만원

1,800만원

(1~3:250,4~6:200,7~:160만원)

2,310만원

부모 각각 1

16개월(부·모 3月 이상,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육아 3

‘25.2월 중

8(2)

8(2)

배우자

출산휴가

10

20

5(40만원 상한)

20(160만원 상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

(1+육아휴직 미사용)

최대 3

(1+2×육아휴직 미사용)

8(2)

12(6)

최소사용기간 3개월

최소사용기간 1개월


 

제도

현행

개선

관련법령

시기

출산휴가

90(30, 中小 90일 지원)

미숙아출산시100

(40, 中小 100일 지원)

육아 3

‘25.2월 중

난임휴가

3

6(2일 정부지원)

 

제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