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지원제도입니다.
-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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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코리아인 박진영 대표노무사입니다.
제도 |
현행 |
개선 |
관련법령 시기 |
육아 휴직 |
사후지급금(25%) |
사후지급금 폐지 |
시행령 ‘25.1.1. |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
(1~3월:250,4~6월:200,7월 ~:160만원) 연 2,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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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부·모 3月 이상,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
육아 3법 ‘25.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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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초2) |
8세(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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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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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 40만원 상한) |
20일 (약 160만원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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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
최대 3년 (1년+2×육아휴직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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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초2) |
12세(초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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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사용기간 3개월 |
최소사용기간 1개월 |
제도 |
현행 |
개선 |
관련법령 시기 |
출산휴가 |
90일(大 30일, 中小 90일 지원) |
미숙아출산시100일 (大 40일, 中小 100일 지원) |
육아 3법 ‘25.2월 중 |
난임휴가 |
3일 |
6일 (2일 정부지원) |
제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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