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방서 예방과의 입주사 출입방화문 상시 폐쇄 조치명령에 대한 입주사의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제기의 건
- 24-10-07
- 383 회
- 0 건
민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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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휴대폰 번호 | ******** |
건물명 | ******** | 회사명/상호 | ******** |
신청일자 | 2024-10-07 | 상태 | 진행 |
- 금천소방서 조치명령 공문.pdf (835.5K) 3 회
민원내용 :
2024년 8월29일과 9월 5일 금천소방서 예방과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당건물 입주사 출입방화문이 열려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불시
점검하였습니다. 금천소방서에서는 당건물 6, 8, 9, 11층 입주사 출입구의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는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 제3호에 의거 위반이라며, 시정조치기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 건물 관리사무소와 협의끝에 관리사무소로만 과태료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금천 소방서의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이의 제기 사항
가. 금천구 관내 모든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입주사 출입구 방화문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으나,
당 건물에만 국한하여 조치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나. 입주사 출입구 방화문 상시 폐쇄는 입주사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업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입주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 금천소방서 예방과에서 입주사 출입방화문을 개방하려면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설치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입주사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사 출입문 구조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것이 어렵습니다.
라. 자동폐쇄장치는 방화문 규정에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에 대한 언급이 별도 없어 밧데리형 단독형 자동폐쇄장치
설치가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금천소방서에 질의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문의해보라고 하며, 금천소방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 건물 관리사무소 및 입주사에서는 단독형 자동폐쇄장치 설치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