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연결통로 시멘트 용출수 발생에 대한 민원의 건
- 24-03-21
- 24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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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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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휴대폰 번호 | ******** |
건물명 | ******** | 회사명/상호 | ******** |
신청일자 | 2024-03-21 | 상태 | 완료 |
민원내용 :
1. 서울교통공사(이하, “시행사”)에서 시행하고 ㈜유신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리사“)하며 한맥종합건설(주) (이하 “시공사”)에서 시공하는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출입구 승강편의시설 공사(이하,“공사”)관련 입니다.
2. 지난 2월 19일, “공사” 현장과 근접해 있는 당 건물(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소재, 리더스타워) 지하철 연결통로 바닥에 침습사고가 발생하여 “시공사”의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등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확인 당시, 사고 바닥에서는 시멘트 용출수가 나와 “공사”원인으로 추정되어 2월 20일 다시 한번 공사현장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는“현장소장”이 “시행사”와 “감리사”의 동의 없이
는 불가하다고 하여 재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공식적으로 “시행사”에게“공사”설계도서 (1. 흙막이 설계도서 1식, 2. 근접시공 계획서 3. 계측기 위치도, 4. 방수상세도) 공개와 합동점검을 요청하였으
나 시행사는 설계도서 제출도 없이 자체점검만으로 건물 책임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원인파악 및 구조물 보수(보강) 전 추가공사진행은 사후 회복할 수 없
는 지속적 하자발생의 발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 점검 및 조치 후 후속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시행사는 은폐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당 건물과 지하 지하철역으로 직접 연결된 출입구는 원래 두 곳이었는데,“시행사”가“공사”를 위해 한 곳을 임의로 폐쇄하여, 현재 당건물에서는 건물관리와 영업손실 등에 대해끊임
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더구나 이번과 같은 누수사고는 비좁은 통행에서 과밀한 통행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예상 되므로,“시행사”에서는 더이상의 지체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6. 이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끝.
민원결과 :
-서울교통공사측에 협회차원 민원을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회신결과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