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지역경제과는 불법적인 관리인 선임신고 중복수리를 취소하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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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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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휴대폰 번호 | ******** |
건물명 | ******** | 회사명/상호 | ******** |
신청일자 | 2024-03-20 | 상태 | 완료 |
- 조심-2015-서-3539.pdf (325.3K) 7 회
- 22.02.11 금천구청공문 이의신청 거부 공문 1.pdf (1.7M) 7 회
- 금천구청 행정절차법 위반.hwp (15.5K) 6 회
- 금천구청의 동일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 중복 신고 수리.hwp (2.2M) 9 회
- 남양주의 관리인 선임신고 취소 공문.hwp (136.0K) 8 회
-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법무부 유권해석240510.hwp (19.0K) 13 회
- 금천구 G밸리 지식산업센터가산반도아이비밸리 민원관련 답변내용.hwp (18.0K) 5 회
민원내용 :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건물마다 당연히 생기는 단체입니다.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현재 가산동에는 130여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존재하며, 건물마다 당연히 관리단이 존재하는데
이런 관리단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절차에 따라 집회를 하면 선임이 됩니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선임된 관리인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관리인 선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선임신고증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사업자등록을 해주어
관리비를 직접 수납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건물관리를 위한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는 가산역반도아이비밸리 당 건물에
관리인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집합건물법 제33조 2항을 위반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33조 4항에 따라 집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만을 보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관리인 선임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 유권해석에 따라 몇개든 중복으로 선임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며
중복으로 선임증을 주어 소유자와 입주사에 혼란을 주는 등 커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집회를 해도 관리인이 되고 건물 계약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모든 집합건물에서는 건물당 수십 수백개의 관리단도 생길 수 있고
각 관리단끼리 수백개 수천개의 끝도없는 소송으로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되고
경제적 실제적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 문제점
1. 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 2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서울시에서도 금청구청에 법을 위반한 집회이므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것을 조언하였습니다.
3. 관리단이 2개이므로, 시행사과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 임기 만료시까지 (2년뒤) 건물 관리권 인수인계를 거부하였습니다.
4. 관리비 수납처 및 건물관리 계약의 주체가 2곳이라, 입주사들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관리단 통장도 여러개 만들게 됩니다.
5. 국세청 조세심판에서는 동일한 경우 고유번호증 중복 발급을 거부하고, 대표자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6.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서도 신고요건으로 법령등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금천구청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수리의 정보제공적인 단순업무라고 형식적 요건만 본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청은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라고 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것을 미리 벗어날 길을 열어주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8. 지역경제과는 이미 발급한 선임증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산시에서는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선임신고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9. 선임증 2개로 인하여, 두번째 관리인은 관리비 수납통장과 건물관리 계약을 중복으로 하겠다며 주장하고 있으며
비단 지식산업센터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집합건물에 이 파급이 미칠 것입니다.
10. 기존에 관리인 선임신고를 맡던 건축과에서는 동일한 경우(관리인이 있는데 다시 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였으므로 파일 첨부합니다.
이에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는 하루빨리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구청의 업무과다 및 담당직원의 변경으로 매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와같은 분쟁이 있을시
법원으로가서 오랜시간동안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관리비로 많은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문가들이 모여 자문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기구를
금천구청에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민원결과 :
사단법인G밸리산업협회(문서번호 : G밸리 2024-0327-01)의 관리인 신고 이중접수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 법무부 유권해석과 금천구 답변내용입니다.